전미동-평화동-중화산동 수목에
1~3개 구멍내 약물주입 고사 돼

전주시는 최근 시내 곳곳에서 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어 고사시키는 수목 훼손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보 4일자 보도> 전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수목 훼손사례가 발생된 곳은 전미동 마을 수목, 평화동 아파트 조경수목, 중화산동 주택단지 내 수목 등 3곳으로, 모두 수목 밑부분에 1~3개의 인위적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전주시와 경찰은 이 수목들이 고사했거나 생육이 불량하게 됐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제초제 등 화학적 약물이 주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미동 마을 수목의 경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식재한 도로변 수목이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서 직접 수사의뢰 및 수목 치료에 나섰다.

시는 전미동 수목의 경우 아직 생육 불량 상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양제 투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주택단지 및 아파트에 피해수목이 발생했을 경우 영양제 투입 등 수목 치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목이 훼손된 곳들은 모두 인적이 드물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어 범행을 목격한 이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전주시가 천만그루정원도시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모든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인 상황에서 이 같은 수목 훼손 행위는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범인을 반드시 찾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목을 훼손한 행위자는 시유지 내에 있는 수목일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인 사유지 내 수목을 훼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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