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60%-미혼모 등

전주시가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60%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25일간 ▲산모 영양관리 및 감염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생아 목욕 ▲수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 기준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한 차례 확대된 데 이어 다시 160% 이하까지 늘어났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등의 경우라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복수급을 이유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난해와 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시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모든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출산가정 산후 건강관리 ▲셋째아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후 우울증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만족도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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