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3명중 2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며 "통화내용 기지국 조사 결과 시의원이 권리당원을 상대로 거짓 응답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되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 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로 유권자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정섬길 시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근거로 면소 판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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