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 고령자
기초수급자 절도 등 즉결심판
4년간 593명 감경처분 받아
경찰 "심사위 활성화할것"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마다 생계형 범죄가 구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범죄피해 정도와 죄질, 기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하는 제도다.

심사위원회는 보편적으로 경찰 관계자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시민위원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전북지역 4개 경찰서에서 첫 시범 운영돼 나머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됐다.

그해 47명에 이어 2017년에는 대상자 223명 중 220명, 2018년 170명 중 168명, 2019년 211명 등 모두 593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236명 중 227명이 구제를 받는 등 제도시행 후 대상자 840명 중 820명이 법의 관용적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까지 개최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서도 69명 중 68명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예로 지난해 4월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A씨(75)는 옆집에 배달된 쌀 한 포대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B씨(80대)는 군산 한 마트에서 만 원짜리 양말 한 켤레를 훔쳐 즉결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전과도 없고 고령인 데다, 알츠하이머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경찰도 A씨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갖고 피해사실이 경미한 점과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훈방을 결정했다.

치매를 앓아 범죄행위를 읺식 못하거나, 어려운 생활 형편 등으로 경범죄 건수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도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대로라면 절도죄가 적용됐겠지만 전과도 없었고, 피해자도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등 처벌을 원치 않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이밖에도 타인의 밭에 들어가 시가 1만원 상당의 두릅나무 새순을 채취한 70대 노인, 동네 마트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50대 여성, 음식점 식탁 위에 있던 조미료를 훔친 80대 노인 등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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