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시행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야"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내에서도 매년 수천명의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사고재해자 수는 총 1만 374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3,458명이 재해를 입고 있는 꼴이다.

올해도 1분기 현재 895명이 사고 재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질병 재해자수까지 포함할 경우 재해 근로자수는 더욱 늘어난다.

최근 3년간 1만 1879명으로 부쩍 늘어, 연간 약 4000에 이른다.

올해도 지난 1분기까지 질병재해자와 사고재해자를 모두 포함해 총 1036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 가운데 2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례가 1만 374명 가운데 2132명(3명 사망, 20.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례가 2028명(19.55%)으로 뒤이었다.

이외에도 끼여서, 물체에 맞아서, 절단·베임·찔림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예로 지난 3월 전주시 인후동 한 철거현장에서는 구조물이 무너져 굴착기 운전기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2시간 30여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서는 최근 3년(2018~2020)간 전북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 총 852건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152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관련, 도내 노동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에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도내 노동계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모든 사업장에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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