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의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 대한 해고는 위법인 만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해직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줬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주예술중·고의 해고된 교사들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소송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거센 목소리를 낸 교사들을 본보기로 해고했음이 이번 교원 소청심사위 결정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성·안나 교육재단은 부당하게 해고한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에 대해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재단 측은 아직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현재 들리고 있다”면서 “재단측은 법과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해직교사를 복귀시키는 한편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전북교육청 역시 성·안나 교육재단이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전주예술중·고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학교재단 측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그 이유였다.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는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만으로만 운영된다.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학교 재정이 나빠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학교 재단의 교사 임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 되자 학교 교사 28명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에 다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는데 그간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다는 게 해직 교사들의 주장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모두 재단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들로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처럼 학교 재단의 일방적인 해고 사태에 대응키 위해 해직된 교사 6명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재단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을 근거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 될 분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위법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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