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현직 경찰관의 신분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 겁박하고 회유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직 경찰관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현재 맡고 있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편일 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있어야지만 수사기록에도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사건 관계인과 현직 경찰관을 소개해준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 점도 금품이 목적이 아닌 사건 관계인이 피해자로 알고 있어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현직 경찰관 A씨는 전주의 한 요양병원 경영권을 두고 접수된 쌍방 진정건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병원 관계자의 공모범죄 덫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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