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불복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 을)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과 함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미숙과 박형배 전주시의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 기부물품을 발송한 혐의와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허위사실 유포, 종교시설 내 선거활동,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등 5가지 혐의 중 3가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권리당원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도운 이미숙과 박형배 시의원도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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