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주민세 과세체계가 올해 초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 혼동을 겪지 않도록 대대적인 군민 홍보에 나섰다.

기존 5개 항목으로 구분했던 주민세(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를 3개 항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시켜 변경함으로써 납세편익을 증진했다.

특히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했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기간을 7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기존 재산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8월에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모니터 홍보, 개별 안내문 발송, 이장회보,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해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650-135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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