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이주-생계대책지원
140평택지 조성원가 15%등
기존건물활용 자문단 가동
새교도소 2023년 12월 신축

지은 지 약 50년 된 전주교도소를 현 부지 뒤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는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가 지난 2015년 3월 20일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한 뒤 법무부와 주민 간 거주민의 이주대책 협의가 장기화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와 이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및 생계대책이 수립되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법무부이지만,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은 전주시가 맡는다.

교도소 이전을 위한 보상 대상 물건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편입토지 17만1552㎡로, 수목과 주택 등 지장물 122건이다.

보상비는 총 406억 원 규모다.

시는 이주 및 생계대책으로 20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각각 14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3000평 규모의 생계대책 용지를 유상(대부)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도 지원한다.

시는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난 3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내년 6월까지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도소 시설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문화재생 공간, 평화1972’ 자문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분기별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예술·휴식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설 및 수목을 최대한 존치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남부권역에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도입을 비롯 지역상권 활성화와 남부권역 행정수요에 대응한 공공청사 입지 타당성 검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휴게 공간 조성 등이 고려된다.

또한 수익성이 확보된 컨텐츠 도입으로 국가사업 또는 민간사업 연계추진과 국유재산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발굴(국립시설 유치, 복합문화 및 생활형 기반시설 등)이 모색된다.

지난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 도시화로 이전 논의가 진행돼왔다.

새로운 교도소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돼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4543㎡이 늘어난 19만5000㎡ 부지에 수용인원 1500명 규모의 신축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전주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 교도소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 주민들과 적극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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