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남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1)와 여성 종업원 B씨(24) 등 3명, 성매수남 C씨(4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을 잠근 뒤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손님을 입장시키며 영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회당 13만∼14만원의 돈을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22일 인근 공장에서 작업복을 빌려 입고 업소에 잠입,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통해 성매매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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