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보다는 ‘문화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은 ‘한국문화’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좁은 의미의 한국문화는 대한민국 국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라 할 수 있으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한국문화의 주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목표하는 바는 ‘창의성’의 확대이다.

창조성은 이전과 다른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서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다양성은 또한 새로운 창조를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사회발전의 근간이며, 문화다양성 정책은 보다 인간적인 삶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정책은 외국문화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요소가 한국에서 융합하여 창조적인 문화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한류와 같은 세계적인 호소력을 지닌 혼종적 문화를 더욱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3년 3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 수립 방안 연구 후 2014년 5월 29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해 11월 29일 시행되었다.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다.

본 법률의 약칭은 ‘문화다양성법’이라고 칭하는데, 법의 목적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 유네스코" 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어에서 『" 문화다양성" 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 문화적 표현" 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다양성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무지개다리사업’이 있다. 그리고 연구방안에 제시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문화다양성 연구학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 한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의 68%는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수준이 낮다”로 보았고 2%만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83%는 “국민 관심도가 낮다”라고 대답했으며, 불과 5%만이 “국민이 다양성 사업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다.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응답자 34%는 “사회분열 및 갈등 증가”를 선택했다. 그리고 “특정집단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29%), “한국 고유문화 위협”(15%), “공공비용 부담 증가”(12%) 순이었다고 한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진입 초기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소수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들과 관련된 출입국관리, 외국인 인력관리 및 이주가정의 안정적 정착차원에서 다문화정책으로 규정되고, 새로운 다양한 사회가치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범주 확장의 필요성은 출신국가, 인종, 민족으로부터 문화적 갈등만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종교간, 예술의 갈등 등 소위 다수자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성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소수자 중심의 수혜정책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식확산 및 정책가치의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문화적 경계선을 지니고 있으며 불안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 사회내 공존하는 내적인 관계임에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외적인 관계처럼 살고 있다. 이들에게 주류사회의 강요된 양식과 자신들의 정체성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냐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평화로운 문화공존을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직시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고 결론지었다.

/이영욱 한국전통문화전당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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