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 등은 28일 대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각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TF팀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후속 입법에 대한 전국 시도의회의 단일 안과 의회 직렬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 등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직무 범위는 각 지방의회의 조건을 감안, 조례로 결정하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인사 적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와 집행기구,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 시도의회와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의 독립 기준인건비 신설과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육·학예 관련 지원조직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협의했다.

이밖에 의회 직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선발시험 위탁 근거 마련, 기초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직권 면제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도 건의안을 마련했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행안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후속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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