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라북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지난달 열린 서울 녹색미래 세계 정상회의(P4G)에서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 동참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지난 4월 열린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새롭게 상향한 바 있다. 

특히 독일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한을 기존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6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감축안이 기후 위기를 충분히 막지 못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기존 감축안을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탄소발생이 없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수로 여겨진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도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생산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4.8GW의 재생에너지를 새롭게 설치했다.

그런데도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직 전체 발전량의 4.5%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내 탄소배출의 37.7%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유럽연합(EU)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탄소배출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 수출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지원해주는 반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다른 나라 수입기업에는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16.7%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이다. 석탄발전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에서는 철강산업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26조원을 넘었다. 대미 수출액은 3조 7천억원, EU 수출액은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2030년이 되면 철강은 EU 수출액의 12.26%, 대미 수출액의 5.1%를 탄소국경세로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도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제철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이 기술혁신 노력의 대표 격이다.

이에 필자도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 신성장 기술에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수소 기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막대한 탓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기술 개발과 혁신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이자, 미래를 위한 현재세대의 의무다. 반드시 가야 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의 혁신은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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