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대학원생 노조 "외국인
유학생제자 논문바꿔치기해"

전북대 대학원생노동조합이 논문 바꿔치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 대학원생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대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제자의 연구 성과를 도둑질하고 인권유린으로 해당 유학생의 삶까지 무너뜨렸다”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비위행위에도 전북대징계위원회는 고작 감봉 2개월이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덕분에 A교수는 지금도 피해 학생을 회유·협박하고, 여전히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A교수는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만큼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즉각 파면 처분하고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엄격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북대징계위원회는 중징계를 요구한 김동원 총장과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무시했다”면서 “이는 단순 비호를 넘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교육부는 당장 전북대징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교수는 논문바꿔치기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서 기소된 상태다.

A교수는 논문을 작성한 제자를 제1저자에서 빼고 자신의 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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