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도심경관 관리 및 조망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건립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은 40층 이상,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은 30층 이상이 각각 제한된다.

시는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 간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개발과(859-559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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