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도지사와 대통령이 같은 테이블 위에 앉아 각종 지역의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례적 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 위상도 덩달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이른바 ‘제2국무회의법’이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소통이 제도화되고, 시도지사의 위상도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하진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법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회의에서는 의장인 대통령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공동부의장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평가도 나온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은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통령 주재 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대표도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체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소통령’이라 불려왔다.

이런 그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일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전달행위의 통로가 10년 만에야 만들어진다는 게 난센스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른바 ‘제2국무회의법’을 통해 여로가 터진 점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과 정례적 자리는 가질 도지사가 지역을 위해 향후 어떤 것들을 더 챙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해 주길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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