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항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와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총점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제고키로 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에서 특히 사항은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세부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면 차기 금고지정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쯤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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