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 경제적 타당성 떨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2일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비중을 둔 예비타당성 평가체계로 인해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전북 등 낙후지역의 건설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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