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
공공위탁 조례 반영 등 논의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는 5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김경진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속 시의원,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나서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 위탁기간 및 위원회 구성 법령 불부합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그 동안 익산시가 시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을 주거나 위탁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대표의원은 “사무의 위탁은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는 행정행위인 만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며 “사무의 위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는 김경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연식, 김진규, 김태열, 박종대, 유재구, 유재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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