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이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신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를 효과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일명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작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기존의 예타 운용지침이 인구와 인프라 등 경제성 중심으로 짜여지다보니 자연스레 예타 조건을 갖춘 대도시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몰리게 되고, 결국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 비중을 둔 현행 예비타당성 평가 체계로는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등 낙후지역 건설사업들에게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은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목에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

그동안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금이라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배려 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발의에 나서 다행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신규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지역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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