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일이 그리 만만 한가를 실감하면서 뒤돌아보고 있다,

지금까지도 안 됐고, 늙은이들만 사는 동네를 누가 바라보겠냐며 허망과 자포자기로 새로운 도약이나 비전을 잃어버린 동네에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해 보자는 바람이 불고 있는 동네에 먹구름이 끼고, 편을 가르고 자기가 좋아하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분위기로 변하고 말았다.

바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티켓을 강매, 수금, 판매할 상품을 선정, 정산서 작성 등 바자회 모든 행위를 위원장부부가 추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산을 할려고 3~4차레 만나 회의를 할 때마다 티켓 판매 숫자, 당일 판매한 음식 등의 판매숫자, 수익금이 다르고 맞지 않았고, 심지어는 바자회의 수익금은 내가 번 돈이니 내 맘대로 한다며 후임 집행부에게 인수인계도 정산도, 감사도 받지 않았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 

2019년 새로운 집행부에 바자회 처리의 건을 집행부에 위임을 하여 2019년2월7일 내용통지를 보내어 2월17일까지 정산, 감사를 받지 않으면 제명처리한다 하였으나 묵묵부답이어서 제명 처리한 사실이 있다.

작년1월에 동장이 부임하면서 첫 인사에서 바자회건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원만한 해결을 하라고 전위원장에게 예기하면 그리하겠다고 답을 하고 집에만 돌아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동장에게 관계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같이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알았다고 하였으나 한 번도 자리를 만들지 못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자회처리의 건이 집행부에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니는 행동, 주민자치위원회비로 밥이나 먹고 다닌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비가 많은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며 지역민들과 불신을 증폭시키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동장과 바자회 수익금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의혹(부정선거, 변호사비용이 개인 소송에 공금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SNS(페이스북, 단체방)에 늦은 시간, 자정, 새벽,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수백 통의 글을 올리고 있으며, 동장이 상사회 22,000근을 어디에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시작한 상사화를 어디에 심었는지 밝히라는 주장에 동장은 부임초에 한 번 수국을 같이 심었을 뿐이고, 동장의 주장에 충실히 따르는 주민은 동네에 수십 회 꽃과 나무를 주민들이 심을 때에 한 번도 같이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바자회 수익금13,000,000원 이상을 찾아서 바자회를 개최한 취지에 맞게 지역에 집행해야함에도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을 철회하고 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동네는 바자회수익금을 찾아서 올바르게 집행해야한다는 편과 바자회 수익금을 찾는 민사소송은 개인소송이니 공금횡령, 배임이라며 민사소송을 철회하라는 편으로 갈리고 말았다,
여기에는 동장의 언행이 일조 하였다, 왜냐하면 철회를 주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관계기관이 동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자회 수익률이 20%라면서, 정작 29,000,000원어치 티켓을 판매하여 3,900,000여만원 수익을 믿어야하나요? 처음부터 정산서만 정직하게 만들었으면 믿을 줄 수 있었지요.

모르는 사람들까지 알게 할 것 인가를 여러 번 망설이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 동장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 해촉할 수 있다를 권한으로 생각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이다, 전주시 모동에서는 11명을 한 번에 해촉시켰으며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제명의결을 하였음에도 해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2021년도 주민자치위원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위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횡포에 의해 위촉을 하지 못하였으며, 필자가 법조인에게 조례를 보여주며 동장의 권한으로 보아야하는지 질문을 하자 위촉과 해촉을 요식행위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권한이라면 동장이, 또는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치위원들은 운신의 폭이 없는 것 아닐까요?

자치위원장이 한 달에 한두 번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장과 직원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차 한 잔하고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없고 훌륭하고 점잖은 위원장일 것이다, 

그런데 동네에 관한 일을 하면서 동장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하여 극대극의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의 생각은 동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명예는 지켰을 것 아닌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과 행정이 협력과 협치로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박영진 서서학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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