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 8월 집중호우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해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섬진강, 용담, 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됐고 남원, 곡성, 금산 등 3곳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돼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댐, 홍수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관련 제방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해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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