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함유량 관련 기준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2일,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켜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지난 2017년에 각각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는 규제규정이 마련돼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