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이상 어선대상 600여명 남아
미가입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북도는 어선원의 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감독을 강화 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이나 승선원 변경이 필요한 어선에 대해 보험 가입 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3톤이상 어선소유자는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자이지만,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선원과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당연 가입 대상 어선주는 반드시 보험가입 신고 및 제외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승선원 수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조업을 나가다가 사고를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3톤 이상 당연 가입 대상 어선이라면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선 보상 후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선 소유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므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의무가입 대상자 2천614명 가운데 2천여 명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지만 600여명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안정적인 조업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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