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 강화’를 제1호 지휘·명령으로 발령했다.

14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전북경찰청장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면서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앞으로 전북경찰청에서도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다”면서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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