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도의원 불공정거래예방

대기업의 갑질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가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7)의원이 14일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도내 사업자를 신속, 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 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또 도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가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면 자금이나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규정한 갑질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명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송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 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뒤 28일 개최되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는 지역 육가공업체가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며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도 위기에 내몰리자 대기업 갑질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중소업체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와 갑질 피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도 대기업에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면서 “피해 기업은 10년에 가까운 소송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파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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