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

여기에다 하절기 이륜차 소음기 탈착 등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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