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공용터미널 1호 현판식
3달 이상 5%이상 임대료 인하

익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19일 착한 임대인 1호로 참여한 익산공용터미널에서 정헌율 시장, 방안자 이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익산공용터미널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달 이상 연속 5% 이상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다만 골프장 및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기간 및 인하율을 반영,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해당 면적 비율을 적용해 감면 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재산세 감면과 함께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교부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착한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대와 상생을 통해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859-512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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