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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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평균임금 변경을 이유로 퇴직 후 3년이 지난 휴업급여의 재 산정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같대법원 2006.5.26.선고 2003다54322).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제도 및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DC형 퇴직연금제도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지급된 가족수당을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준용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적용되고 퇴직연금은 이를 준용하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3년이 도과한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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