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다.

올해 서울시에 지급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 2008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반면, 전북 등 지방의 몫은 되레 줄었고 SOC 등 정책사업도 대도시권에 쏠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은 이 같은 데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4건은 국회 계류상태여서 조속한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강용구 도의원(남원2)은 19일 임시회에서 “지방정부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의 즉각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의 출산 장려 정책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비롯, 정부 정책추진 시 공모 방식을 지양하고, 예타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지방소멸지수 등을 활용한 지방 성장 중심의 재정지원 마련의 필요성 등이 담겨져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이는 정부 주도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 균형발전·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방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

이 법안역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법안을 설계한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병도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역시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시군구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도 지난해 10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경북, 영남 등 많은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중에는 엇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통과도 됐지만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거나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도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한다.

국회의원들 역시 수도권 시각에서 벗어나 시군구 의원들 중심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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