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러 곳으로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

즉 확보나 집행 체계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책임 운용이 미흡한 상황.

신 의원은 개정안에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20일 "새만금 사업은 한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간 연계, 우선순위 등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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