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는 등 안전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 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내표지판 하나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화학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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