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내 한 농협 직원이 상사의 폭언과 갑질에 장기간 시달려 퇴사한 내용의 폭로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 가족은 아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사직서를 냈다며 조합장과 상사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 한 농협 조합장과 과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직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서 과장은 아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고객과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며 “심지어 서류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을 겪은 아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장과 만나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해당 과장은 (욕설한)녹취가 없는 것을 알고는 이후로도 서류를 던지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들을 따돌렸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쇠약해진 아들과 정신병원에 다녀오고 그동안 ‘농협을 참고 다녀라’고 했던 제 가슴이 미어졌다”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견뎠냐’며 조현병에 걸릴 수 있다고 4주간 진단을 내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최근 11년간 다녔던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알려진 바로는 아들 A씨는 군복무 시절 부상을 입어 장애등급을 받아 채용된 직원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 2006년 9월 육군 모 특수부대에서 근무 했으며, 2009년 6월 전역 직전 헬리콥터 훈련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정읍 모 농협에 채용된 뒤 지난 2016년 5월 군산 모 농협으로 인사발령 받아 지도계에서 근무하다 올 1월 대부계 업무를 맡아 왔다고 한다.

군복무 훈련 중 다리 뿐 아니라 머리까지 부상을 입은 A씨는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상사의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것.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언어폭력과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A씨.

출근이 지옥이고 사무실에 있는 자체가 눈치 보이고, 숨조차 자유롭게 쉴 수가 없었던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퇴사였다.

농협은 지역에서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소위 선망의 직장이다.

그런 직장, 그것도 11년이나 다녔던 직장을 그만 뒀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A씨가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한 일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이 뒤따라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