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여러모로 열악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어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4년 간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지방대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 1회 가능하지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 10월 7일까지 신청받아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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