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련사업 등 88개 개발사업
대상지 1km범위 1차 조사서
선친묘이장 매입-관상수식재
논 사들인 3명적발 경찰 제공

전북도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3명을 적발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지법 위법 의심자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확인, 관련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11개 사업 외에 전북도 관련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는 공무원, 전북개발공사 재직자, 이들 가족, 퇴직 공무원 및 가족 등 7천275명이다.

도는 2014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 25만6천478건을 조사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2017년 7월 선친 묘 이장을 위해 밭 479㎡를 매입했으나 이장하지 않은 채 뒤늦게 올해 밭갈이를 했다.

B씨는 관상수가 식재된 논 2천842㎡를 2014년 8월 매입했으나 일체 농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씨는 2014년 11월 식당 운영을 위해 토지 1천114㎡를 매입했다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자 매도한 뒤 2019년 4월 같은 동에 있는 토지 343㎡를 샀다.

도 감사관실은 이런 행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적발 공무원들의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투기 공직자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을 반영해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 연관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직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에 대해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취득 부동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직계존비속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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