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폐지
전문건설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응찰 법안 발의
2억미만 전문공사 제한범위 규정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정책 강화
전북도회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전문-종합 전문공사 수주 20%차
건설업 상생-발전 약자보호 실현

2억미만 전문공사 19% 773건
관급자재 예정금액 포함 문제
전문-종합 상호시장 불균형
영세건설 보호 방안 마련을

10억미만 공사 등록기준 면제
특정 업종만 경쟁우위 제공
발주공사비 상대업역 진출
전문업체 1,211건 1.2%p높아
규모보다 계획-관리 따져봐야
공정-현명한 논의 우선을

국토부 업역 개편안 일방적 파기
건산법 개정안 발의안 김윤덕에
탄원서-문제점 등 전달 철회 촉구
종합-전문간 등록기준 차이 무시
도회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건산법 기본체곚
종합건설사업자 자본금 2~3배
기술사 최소 5인이상 비용 지출

최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대척점에 서있는 모양새다.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국회 의안 제2109615호ㆍ사진)은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 받는 경우 등록기준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병도(익산시 을),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등 도내 의원을 포함, 10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도급하한제와 연계해 소규모 공사를 영세업체 몫으로 남겨두고 상호진출 적용 여부를 발주자 판단에 맡겨두자고 제안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는 개정안이 시행 초기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안착되지 않았고, 오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시행으로 종합건설업의 기존 시장 잠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 법안을 포함해 업계에 민감한 내용을 담은 법안 상당수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건산법 개정안을 놓고 전문과 종합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입장 차이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기울어진 운동장’…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올해 1월 1일 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혁신 방안으로 종합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시행했다.

그 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을,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건산법이 다수의 공종을 보유해야 하는 등 전문건설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는 국회 국토위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한몫 했다.

개정안에는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직접시공 역량이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보호정책을 명확히 해 보다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 간 상생, 경쟁력 제고 등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내용을 포함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법안의 당위성이 명약관화하다는 입장이다.

전건협이 파악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상호시장 진출 실태를 보면 수주량 기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7% 안팎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4배 규모에 달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회는 영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건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에 활력을 되찾고 지역 내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변화의 물결에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마련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약자논리 앞세운 입법안...일방적 원칙 파기”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는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선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10억 미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여시 등록기준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협 도회는 건산법 개정안 추진은 건설업 업역개편 제도 시작 초기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회는 지난 4월에도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종합 참여를 2~3억원 미만 공사의 관급자재 금액 3분의 1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에 빈축을 샀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회는 논란이 되는 ‘10억 미만 종합공사 전문건설업체 참여시 등록기준 면제’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비, 부가세 제외’라는 건산법 개정안 수용은 국토부가 업역 개편을 스스로 부인하라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에게 종합건설사업자의 탄원서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며 법률 철회를 촉구했다.

나아가 개정안 추진 상황에 따라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협 전북도회는 전문업계가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격차 심화와 직접시공 역량 문제 등의 이유로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종합•전문 간 등록기준 차이를 무시한 무임승차라며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등록기준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개정안 추진은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이며 공사예정금액은 관급자재비와 부가세가 포함돼야 하는 것이 건산법상 기본체계라고 주장했다.

시공능력평가•현장기술자 배치 등 제반 기준 또한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공사예정금액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건산법상 기본체계를 무시하는 전문건설협회의 주장은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합건설사업자는 자본금을 2~3배 이상, 기술자는 기능사가 아닌 중급과 초급기술자 최소 5인 이상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면서 전문보다 더 많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면서 영세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과 수주영역을 침해하는 편파적인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며 “전체 80%에 달하는 10억 미만 종합공사를 전문업계의 입찰 참여 허용 법안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이 전면 허용되면 전문건설업의 종합공사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시장 진출 논란 해법 찾아야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면제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란도 식지 않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진출을 허용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시행단계에서의 부작용과 보호대책 부재로 영세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위헌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정책리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보고서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공사 진출 허용 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발주 5천986건 중 관급자재 포함 공사가 4천28건으로 나타났다고 적시됐다.

이 가운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상호시장 진출 미 허용 공사지만 관급자재가 포함됨으로써 2억원을 초과해 상호시장 진출로 허용된 전문공사는 19%에 해당하는 773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급자재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발주 건수 5천986건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천827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 전문건설업체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문•종합건설업체 간의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현상을 우려했다.

특히 영세 건설업체를 위한 보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혁신방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방안으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상호시장의 예외공사로 명문화하고 △상호시장 허용 여부를 발주자의 판단으로 규정해야 하며 △공공공사의 대기업 공사금액 도급하한제와 연계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3%, 하한금액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건산법의 위헌성을 인식해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입법안의 취지를 살려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합건설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면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종합•전문의 ‘업역 칸막이’ 폐지에 따라 개편 이후 발주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서 종합과 전문의 상대 업역 진출 비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수주 결과 토목분야는 전문공사로 발주된 2천398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26.1%인 625건, 종합공사로 발주된 1천833건 중 전문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8.2%인 15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많이 수주하면서 전문업체의 일감을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통계 정보 자체가 불러온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종합업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도급 시 상호 등록기준을 면제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은 특정 업종에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잘못된 입법”이라며 “시장 혼선과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건산연은 ‘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보고서에서 “제도 운용 초기 통계 착시에 따른 전문건설 일방의 피해만을 부각한 잘못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발주공사 대비 상대업역 시장 진출 정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발주된 전체 종합공사 5천271건 중 전문업체는 5%에 가까운 235건을 수주한 반면 전문공사 3만7천167건 가운데 종합업체의 수주는 3%선인 1천211건으로 전문업체가 1.2%p 높다는 것이다.

종합업계 측에서는 전체 발주공사 기준 종합•전문의 상대시장 진출은 오히려 전문이 종합보다 많다”며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면제의 기준선인 10억원도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종합공사는 공사 특성에 따라 100억원 이상 중ㆍ대형 공사라도 단순 반복 공사 있고, 소규모 공사라도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업무가 수반되는 공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구분은 공사 규모 보다 공종의 복합성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공정한 수주 경쟁, 업역 간 상생, 경쟁력 제고 등 건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공정하고 현명한 논의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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