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A농협의 ‘부하 직원에 욕설 폭언 파문’에 대한 본보 보도와 관련해 해당 농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7월 21일자 10면 보도> A농협에 근무하던 B씨는 올해 초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심지어 C과장이 ‘병신XX’라고 말하고, 결재서류를 집어 던져 근무하는 동안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사직서 제출과 함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을 올리고, 농협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등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A농협 조합장은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인 23일 피해자 아버지와 괴롭힘 관련 공동 입장문을 통해 청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용인하지 않고, 문제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괴롭힘 예방에 앞장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한편 이날 공동 입장문 외에 양자 간 협약서에는 B씨의 심신 치료를 위해 당분간 휴직하고,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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