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비위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하며 갑질·성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특히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유연 재택근무 운영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와 현장부서 해양사고 예방 안전관리 실태 및 대응태세도 집중 점검한다.

김충관 서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 내부 공직기강이 확립돼야 한다”며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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