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지역 지자체에서 담당해왔던 농지취득 심사가 엄격해진다.

그 동안 읍·면·동 등의 지자체 담당자가 진행했던 농지취득심사를 앞으로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취득자의 직업과 영농경력을 더욱 엄격하고 깐깐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쓸 때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농업법인들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 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감사원의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는 2017~2019년 기준 482곳의 농업법인이 설립목적과 다른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투기농업법인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한다.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고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고 한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 농지취득이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뛰는 정부에 나는 투기”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작성해 주고, 농지취득심사를 받게 해주는 일종의 일괄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새로운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유사업체들이 출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부디 엄격해지고 깐깐해지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LH 땅 투기와 같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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