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소방안전법 대표발의
자격교육-점검실명제 의무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 2, 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 간의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기며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응시 차수의 난이도에 의해 합격률과 합격인원이 달라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한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도입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26일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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