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 전 산업 확대 내용담겨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도입돼 현재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돼 4,376개사 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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