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법적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예산 및 정책의 우선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이나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2건은 모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신 의원은 26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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