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하수 방치공 62여 공에 대한 일제 원상복구에 나선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실패 또는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으로 사용이 중지 돼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관정을 말 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 내 시설 부식 및 지표의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지하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지하수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0여개의 방치공이 발견됐고, 그중 소유주가 불분명한 62여 공에 대해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8월부터 예산 1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해(1공당 200만원 소요) 지하수 오염의 원천인 방치공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방치공이 일제히 원상 복구된 이후에는, 방치공찾기 운동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며 신규 방치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한 시공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천연자원으로 잘 쓰고 관리해서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면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원상복구에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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