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高利貸金)'은 말 그대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리대금이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명 높은 사채업자'를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높은 이자의 수준을 넘어 받아야 할 이자보다 1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고리대금업자들이 불법적인 폭리를 취하면서 이자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추심행위를 일삼고, 심지어는 고리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다행스럽게도 7월 7일부터는 사채업자나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그 전 최고이자율 24%에서 4%가 낮아진 것이다.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법률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있는데 이자제한법은 일반인들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대부업법은 대부업등록을 했거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두 법의 시행령을 모두 개정함으로써 최고이자율은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5%로 정하면서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최고 이자율을 낮춰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업법에서는 연 27.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령만 고치면 이자율을 법률상 최고이자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금리를 인하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20%가 적정한 이자율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나 저신용자와 같은 서민들에게는 20%의 금리 역시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출액은 평균 1,000만원이 안 되며 이용기간도 100일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1,000만원을 빌리면 연 2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부업이나 사채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최고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고이자율을 대폭 낮추면 대부업자나 사채업자가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의 문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리대금은 주로 서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자 또는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이들을 찾지 않고도 대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의 형량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대부업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제한법상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부업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금액에 따라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고리대금은 서민들의 삶을 갉아먹고 더 나아가 금융의 공적 기능을 무력화 한다.

고혈(膏血)까지 짜내는 고리대금의 병폐는 고리대금과의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자로 서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사채업의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하면서 고리대금에 대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지가 입법으로 실현됨으로써 고리대금이 발본색원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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