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농지의 소유 ·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말까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소유 농지를 조사(불법 임대차)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요건(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 농업인 등 출자한도<총 출자금 80억 원 이상 시 농업인 등 10% 이상, 80억 초과 시 농업인 등 출자액 8억 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 5인 이상 조합원이 농업인)적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온 농막 · 성토 관련한 실태 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 · 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경영여부 확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외 거주자(최근 10년 이내 취득) 소유 농지는 1천ha(8천 9백 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41ha(304 필지)로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 ·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농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또한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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