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20~30대가 자주 오가는 덕진동 대학가와 효자동 신시가지, 혁신동, 송천동, 아중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7곳의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유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 것을 우려해 주간에는 대형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시설과 숙박업소를 비롯한 식당, 카페 등을 점검했다.

총 33명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자 운영수칙을 위반한 7곳의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특별점검반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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