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의회출석 답변은 당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부정적

송하진 지사는 2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자치경찰 위원회 업무는 자치사무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열린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한 송하진 지사는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사무인가 아닌가'라는 문승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이형규 전북자치경찰 위원장이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치사무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한 임명권자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송 지사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면 어떻게 자치경찰인가. 법 조항이 확실치 않아 무늬만 자치사무다"면서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치경찰 업무는 지방자치 사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 제도를 지방자치법에 넣어 개정했거나 경찰법만 손을 봤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치경찰 사무로 정리되면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시행 전에 완벽한 입법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이러한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법)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 지사는 "합의제 독립기관인 자치경찰 위원장은 (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답변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자치경찰 위원장이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며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자 도민과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며, 조례에 지방자치법을 언급했으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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