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현장에서 동물권 존중교육을 통해 생태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대표(전 전교조 전북지부장)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최근 밝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동물 양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 대표는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 방안으로 교과서에 동식물 보호교육 내용 강화, 반려 동식물 양육 콘텐츠 제작 보급, 동식물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차상철 대표는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은 유아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면서 “동물권을 담은 민법개정과 함께 교과개편을 통해 진정한 생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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