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위험시설 26개 업종
방역관리자 2명 지정 역할강화

전북도가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한 층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방문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면서 “다수가 생활하는 집단시설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29일 0시 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실시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의 방역관리자 지정’ 부분을 강화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방역관리자를 상시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이다.

방역관리자 상시 지정 기관·사업장·단체는 정·부 2명을 지정해 1명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계별 방역수칙 기준에 따른 집회·행사 때에는 관리자급 2명 이상을 지정해야 된다.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1일 2회 이상 환기 조치도 취해야 한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2시간 마다 환기가 의무다.

또, 매일 구성원들의 유증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도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유증상 판단만으로 확진자 발견이 어려운 만큼, 행사 및 모임 등을 이유로 타 지역을 방문한 구성원은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만일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한 강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행정조치 강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 달라”면서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서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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